일상/건축법 관련134 기존건축물 내부 증축시, 일조권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외부의 변경이 전혀 없이 내부에서만 증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제척(대지면적에서 제외)된 대지(폭2m, 길이30m)를 인접대지의 통행로로 제공.. 2024. 10. 7. 인접대지 경계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24. 10. 6. 공동주택에서 일조권 적용 여부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 2024. 10. 6. 일조권 완화기준 적용 여부 ★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대지 “A”와 대지 "B"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인접하고 있더라도 “B” 대지의 뒤에 위치한 “C”대지와 “A”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정.. 2024. 10. 6.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격거리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09.7.16)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 완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09.7.16) 제3조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2024. 10. 6. 공동주택 일조권 높이제한 기준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주택단지에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은 경우, 부대•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등 해당 .. 2024. 10. 6. 일조권 규정의 적용방안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당 채광창(0.5제곱미터 미만) 및 채광을 위한 유리블록(0.5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 규정의 적용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유리블록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위 규정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 또는 채광창의 판단기준은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 등으로 보아야 할 것. ★각 층별로 1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을 중정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 중.. 2024. 10.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층 경사지붕의 처마부분까지의 높이가 8m이상인 경우 8m를 초과하는 경사지붕도 일조권 기준에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경사지붕도 상기 규정에 의한 일조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신축대지에 접한 기 개설(10년 전)된 도시계획상 20미터 도시계획도로의 실제 도로 폭이 19.2~19.5미터로 도시계획상 도로 폭(20m)에 미달되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체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5.. 2024. 10. 5.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지표면 ★대지가 도로보다 3m이상 높은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①도로레벨에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②대지의 지표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③대지와 도로의 평균지표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지가 완충녹지+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대지.. 2024. 10. 5. 전용주거지역의 높이 제한기준 ★전용주거지역에서 대지와 도로가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방법 및 제한높이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의 의미는? 건축법 제51조제2항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54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높이 산정은 전면도로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더라도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최고 제한높이 “2층 이하 또는 8m 이하” 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임 ★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도로 너비의 18배로 완화 적용하여 1999.7.20. 건축심의를 받은 후, 1999.7.31 조례 개정시 18배 완화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동조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선제한을.. 2024. 10. 5.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으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함.보행자 전용도로가 상기 도로에 해당하는 지와 동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대지와 도로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당해 행정관청 또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사선 제한 기준 적용 문의.. 2024. 10. 5. 맞벽 건축시 건축기준 적용 ★맞벽건축 시 건축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적용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및 민법 제 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기준은 맞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 아울러,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맞벽 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구역에서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2024. 10. 5.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맞벽건축시 하나의 건축물인지 ★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 1개동은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머지 1개동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1개동에 대하여만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너비20m 도로에 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게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사용승인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맞벽건축이라도 별도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 2024. 10. 5. 건축물의 지하부분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 ★건축물의 지하부분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시 건축조례 제30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따라서, 건축법 상 지하층을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2003년 인접대지경계에서 1.5m를 이격하여 기허가 받은 15층 건축물에 2개층 수직 증축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려 할 경우 현행 대지안의 공지 규정(3m)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이 가능.. 2024. 10. 5.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2024. 6. 11.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여부 관련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음.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 2024. 6. 11.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대상인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등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1층의 카리프트가 지상층의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으로 판단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2024. 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 2024. 6. 11. 이전 1 2 3 4 5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