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도로보다 3m이상 높은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①도로레벨에서부터 산정해야 하는지,
②대지의 지표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③대지와 도로의 평균지표면에서 산정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지가 완충녹지+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 등이 있는 경우’로 보아 완충녹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서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
건축법 제6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 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고,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10미터 도로변에 접한 길이가 대지둘레 길이의 1/8 이상된다면 10미터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을 것.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항 높이5m이상의 옹벽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의 전문 협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5m 가 지상 돌출 높이인지? 아니면 지하 포함한 옹벽 기초 부터의 높이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옹벽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옹벽이 설치되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옹벽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 및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전용주거지역에서 대지와 도로가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방법 및 제한높이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의 의미는
건축법 제51조제2항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54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고높이 산정은 전면도로와 당해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더라도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최고 제한높이 “2층 이하 또는 8m 이하”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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