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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일조권 규정의 적용방안

by 진02 2024. 10. 5.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당 채광창(0.5제곱미터 미만) 및 채광을 위한 유리블록(0.5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 규정의 적용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채광이 가능하더라도 시선이 차단되는 유리블록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며, 위 규정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 또는 채광창의 판단기준은 단위 세대별로 동일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등의 면적의 합계가 0.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채광창 등으로 보아야 할 것.

 

 

 

★각 층별로 1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을 중정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에서는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 규정은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평면이 “ㄷ”자형, “ㅁ”자형 등인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각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지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와 같이 일조 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건축물에서 같은 세대의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며, 아울러 상기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 내용중 괄호 부분의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이라 함은 생활권공원에 해당하는 각각의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이들 공원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인지 아니면 각각의 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공원별 면적을 말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생활권공원과 또 다른 생활권공원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공원들을 합쳐 하나의 생활권공원으로 보고 공원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생활권공원들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권공원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원의 면적도 각각의 생활권공원마다 산정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위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건축계획,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

 

 

 

★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함)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와 관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채광을 위한 방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 등이 있는 벽면으로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수직 벽면과는 별개로 일부 후퇴하여 수직 배치된 측벽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도로가 상기 요건의 도로에 접한 경우라면 인접대지 상호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