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 시 건축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적용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및 민법 제 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기준은 맞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
아울러,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맞벽 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함!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구역에서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대지가 사다리꼴 형태로 4면이 모두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그 중 하나의 도로(A)건너편에만 광장이 있고, A도로와 광장을 합한 너비가 나머지 3면의 전면도로 너비보다 넓은 경우 동 대지의 모든 면(4면)의 전면도로의 너비를 “A도로+광장” 의 너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신청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제한에 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이없다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단서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8조체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조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반대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광장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죽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경우라면 "A도로十공원,광장 등"의 너비를 당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아 건죽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고, 다만, 대지가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라고만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원 또는 철도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건축법 제5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것은 대지가 이상의 도로, 공원,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개별 항목의 시설에 접한 경우 구체적으로 나열된 당해 시설 각각에 대하여 건축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한 취지가 아니고,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와 함께 공원, 하천, 광장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당해 건축조례가 정하도록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동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개별 시설물 몇 개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원 또는 철도·바다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취지상 동부분도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 운용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법 제51조 ⇒ 제60조, 2008. 3. 2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구역에서 대지가 6미터폭의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사선 제한 적용방법
전면도로가 막다른 도로(그 도로의 너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인 경우에도 막다른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
★8m도로와 4m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도로모통이 가각부를 8m 도로부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서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는 달리 해당 건축조례에서 전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도로 반대쪽에 있는 공원,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르면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 것이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경관광장의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광장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각각의 도로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아 이를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해당 건축조례에서 전면도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도로 반대쪽에 있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광장, 하천, 시설녹지, 유원지”라고만 한정하고 있는 경우, 공원 또는 구거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 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와 공원, 광장, 하천 등 일반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해당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원 또는 구거 등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공지인지 여부에 따라 상기 건축법령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필로티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적용방법은?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적용 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필로티 층고만큼을 제외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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