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건축법 관련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by 진02 2024. 10. 5.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으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함.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기 도로에 해당하는 지와 동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대지와 도로의 현황을 상세히 알고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당해 행정관청 또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막다른 도로에 막다르게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로사선 제한 기준 적용 문의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면도로에 대한 개방감 확보하고 도로변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인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면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하나의 대지에서 전면도로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부분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적용여부

 

건축법 제6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바, 해당 조례에 따라 높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만일, 해당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하고 있는 각각의 도로에 따라 각각 높이제한을 적용하게 될 것이며,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이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

따라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막다른 도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됨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에 있어 그 막다른 도로는 그 대지의 전면(全面)에 접한 도로이므로,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높이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가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던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어 1999.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4조가 삭제되었으므로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높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전면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포함되는지 및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높이 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의 신설 없이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막다른 도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더 이상 막다른 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해석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으로는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인 막다른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이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에 대 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시(대지+시설녹지+제방+자동차전용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60조제3항에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 제34조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도로(올림픽대로)는 건축법 제60조제3항 및 조례 제34조에 따른 전면도로로 볼 수는 없음.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0조 제3항 본문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인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면도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는 것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폭과 현황도로 폭이 상이할 경우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기준 적용시 도로폭의 기준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인 바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예정도로와 현황도로의 폭이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제반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