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지하부분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시 건축조례 제30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
따라서, 건축법 상 지하층을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층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2003년 인접대지경계에서 1.5m를 이격하여 기허가 받은 15층 건축물에 2개층 수직 증축을 하는 설계변경을 하려 할 경우 현행 대지안의 공지 규정(3m)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설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여부
건축법(법률 제8974호, 2008.3.21) 부칙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축물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규정되지 않았던 종전 법령에 의해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고,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
★대지안의 공지기준과 관련,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지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 “건축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4와 같다.” 고 정함. 따라서 상기 규정에 지정한 용
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민법 제 242조제1항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6m도로변에, 지상층은 3m띄어져 있고 90㎝노출된 지하층은 1m띄어져 있는 바,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지하층은 적용하지 않는지?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층이 지상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별표2, 서울시건축조례 별표4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선,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는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상기 동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제1항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축법 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242조에 따라 0.5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경우도 있음.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를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예시규정으로 보아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85조는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조항으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과 제2항(대집행 통지)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건축법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할 수 있는 것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으로서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옹벽, 담장에 대하여는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건축법령상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이 아닌 경우 별도로 건축법령에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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