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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여부 관련

by 진02 2024. 6. 11.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법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음.

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

  
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 


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 


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너비 30m 도로와 연접한 폭 6m인 공공공지(시설녹지) 경계선으로부터 상가 건축물까지 약 1.3m 이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정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