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 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의 가장 바깥쪽(지붕, 처마, 차양 등)까지를 말하는 것임.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별로 각각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며, 주용도에 딸린 부속용도인 주차장 부분은 주용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 현황 : 지형차이로 인해 도로보다 높게 평탄한 대지를 조성하여 지하부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함(전면도로에 면해있는 부분에 지하층의 벽면이 노출됨)
>>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면도로에 노출되는 지하주차장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조성된 지상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의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은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옥외계단이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함.
이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거리는 동 건축물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건축물의 외벽선 기준이 아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시 계단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에 따라,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지하층의 통풍을 위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한 드라이에어리어는 건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경우 드라이에어리어가 지상층에 많이 돌출되어 대지안의 공지를 설치하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 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 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의 테라스·선큰공간·드라이에어리어 및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
★대지안의 공지 안에 카리프트, 지하출입구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경사램프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대지 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 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될 것이나,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하지도 않는 지하구조물인 경우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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