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건축시 하나의 건축물인지
★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동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 1개동은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머지 1개동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1개동에 대하여만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너비20m 도로에 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대지 상호간에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게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사용승인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맞벽건축이라도 별도로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두 건축물의 외벽을 구조적, 기능적 등으로 분리하여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이를 맞벽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이 경우 두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 받아야 할 것임.
>>>>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두 건축물의 벽을 뚫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
★준주거지역에서 인접한 2개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병원, 약국)을 합벽으로 하고 각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여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이 경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둘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함.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은 벽과 벽사이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맞벽으로 볼 수 없음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은 조에서 상업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맞벽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을 맞벽형태로 설계가 가능한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맞벽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지하층이 지상에 돌출되지 않는다면 지하층 부분은 건축법 제58조 및 제61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
★맞벽건축 시 건축법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적용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 및 일조기준은 맞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및 일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맞벽 건축 여부와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함.
★도시형생활주택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주택을 5개층으로 6층까지 가능한지와 맞벽건축시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의 적용은
서울시건축조례 제32조제3호에 따르면 맞벽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9조에 따르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동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맞벽건축 할 경우 1층 필로티는 건축물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대로 5층 이하로 하여야 하고, 대지안의 공지는 맞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나 맞벽으로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
★이웃한 대지간 상호합의하에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 제81제5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은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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