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에서는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을 종합하면,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서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장에 부속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인 소각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음은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카목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주된 용도로 하는 건축물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른 공장에 부속시설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용적률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와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공공청사는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3항),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9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즉,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되, 다만, 같은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가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과 함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될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건축법 제56조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용적률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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