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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by 진02 2024. 6. 11.

★건축물 부설주자창 부분이 용적률 제외 대상인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장(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등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1층의 카리프트가 지상층의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으로 판단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 60제곱미터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높이제한), 제61조(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인접대지는 침범 부분의 합병 후에도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하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는 없음.
다만, 분할 후 기준면적에 미달된 대지를 지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대지의 분할이 가능할 것임.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두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법 제57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가능한 것이며, 그 처리 절차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