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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8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 2023. 1. 30.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 2023. 1. 29.
다중이용업소에 설치ᆞ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3. 1. 3.]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 2023. 1. 29.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1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경우 – 1층이 피난층이더라도 1층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대상 건축법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지하층(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조 1항 1의2) 지하층의 구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2023. 1.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질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법(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한 경우(예컨대 30일)에는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상의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2023. 1. 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이라 함) 제8조는, ①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특정건축물법 제8조는 해당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이행강제금 1회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특정건축물법 제8조의.. 2023. 1.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2023. 1. 27.
과태료 재판 Q :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행정청이 이의제기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시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결정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재판의 관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법원에.. 2023. 1. 2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Q : 시내에서 과속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Q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 2023. 1. 27.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Q :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과태료 납부가 부담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감경 .. 2023. 1. 2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 경험상 과태료처분을 이의신청으로 감경 및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스트레스받고 하지만 억울하고 다투어 볼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의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실수나 잘못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귀찮고 힘드니 몇 만원 내고 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무사안일하게 대충대충 처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 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는지, 질서법 및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 과태료를 남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이의신청 8만 > 4만 감경 2. 과태료 20만원 > 이의신청 > 과태료 10만원 감경 > 이의신청 > 과태료.. 2023. 1. 27.
위반건축물행정조치 1. 위반건축물시정방안 자진정비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 행정조치확행 (이행강제금부과통보)이전자진정비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 해야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주 등(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추인절차 이행 ■‘추인’이란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현행법에 적합 할 때 한하여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하는 방안 ■ 신청대상자: 건축주등(건축주, 토지소유자 등) 2. 위반건축물행정조치절차 시정명령 >>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 2023. 1. 27.
위반건축물 위반건축행위란? ■ 적법한허가(신고) 절차없이무단으로축조하여사용하는행위 ■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내력벽을철거하거나경계벽을증설또는해체하여 사용하는행위 위반건축행위의종류 무단증축 불법건축행위의 약 90%를 차지하며 옥상 또는 건물의 층간면적차이 부분에 허가없이 경량철골, 렉산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증축하는 행위 또는 마당이나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기존건축물에‘단 1㎡’라도 추가 설치를 하려면허가를 득하여야 함.] 일조권위반 및 무단대수선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 부분]에 경량 철골등 설치하여 일조권규정 을 위반하는 행위 및 다가구(다세대)주택가구(세대)간경계 벽을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 무단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 신.. 2023. 1. 2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는 모두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2조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서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질의 2) • 질서법은 과.. 2023. 1. 26.
건축법 위반 vs 주차장법 위반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규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023. 1. 26.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2009. 3. 22. 모집・채용에 이어 2010. 1. 1.부터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됨. □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2023. 1. 26.
주례 없는 결혼식 순서 주례 없는 결혼식 순서 1.예식안내 (예식전 안내 멘트) 2.예식 개회사 3.양가어머님 화촉점화 (화촉점화 없을 시 제외) 4.신랑입장 5.신부입장 (신랑/신부 동시입장시 제외) 6.신랑신부 맞절 7.신랑,신부의 혼인서약 (신랑/신부 직접 낭독) 8.반지교환 (반지는 식전 케이스에 준비) 9.성혼선언문 (양가 아버님 중에서 진행) 10.결혼식덕담 (양가 아버님 중에서 진행) 11.축가 (축가 하시는 분에게는 미리 MR준비체크) 12.신랑,신부님의 케잌컷팅식 (없을 시 제외) 13.부모님 및 하객분들께 감사인사 14.행진 ☆신랑 신부 사진 촬영 ☆가족 사진 및 친인척 사진 촬영 ☆지인 및 친구들 사진 촬영 위의 순서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신랑/신부 협의후 수정사항 체크 후 변경 위 내용 한글파일..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