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가산금에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참조).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000원(40,000원 + 1,2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40,000원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납부금액 = 40,000원 + 1,200원 + 28,800원 = 70,000원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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