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행정청이 이의제기 의견 및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 시 법원의 심문,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등이 이뤄지며, 최종적으로 과태료 결정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재판의 관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며, 법원에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
○과태료 재판의 대리인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시킬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 본문). 다만,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禁)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제2항).
★법원의 심문 및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제3항 및 제44조).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및 조서의 작성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하며, 증거조사는「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2항)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과태료 재판의 결정 고지가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도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및 「민사소송법」 제444조제1항).
※ 항고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일상 > 일반상식 및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3.01.28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 | 2023.01.27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0) | 2023.01.27 |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0) | 2023.01.27 |
과태료의 감경 (0) |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