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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의 감경

by 진02 2023. 1. 27.

과태료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①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②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③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④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Q :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 과태료 납부가 부담됩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이거나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를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감경은‘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과‘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이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5조).

 

 

 

 

 

★자진납부에 의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개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지는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 행정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 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다만, 개별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자진납부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과태료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대상자
   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기간은 분할납부 및 연기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Q>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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