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시정방안
자진정비
■위반건축물은 자진정비(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원칙.
행정조치확행 (이행강제금부과통보)이전자진정비시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발 후 신속하게 자진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므로 부과된 후에는 자진정비가 되어도 부과된 금액은 납부 해야합니다.
■ 시정대상자 : 건축주 등(건축주,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추인절차 이행
■‘추인’이란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현행법에 적합 할 때 한하여 행정조치(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통해 적법화 하는 방안
■ 신청대상자: 건축주등(건축주, 토지소유자 등)
2. 위반건축물행정조치절차
시정명령 >>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 이행강제금은시정될 때까지매년2회이내 부과징수
※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재산권행사제약및 각종인허가, 영업허가 등에 제한이 됨.
3. 이행강제금체납징수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 독촉고지서와 압류 예고문>> (체납시) 부동산,차량 등 압류 >> 압류통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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