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상 과태료처분을 이의신청으로 감경 및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스트레스받고 하지만 억울하고 다투어 볼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의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실수나 잘못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귀찮고 힘드니 몇 만원 내고 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무사안일하게 대충대충 처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 처분을 행하는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는지, 질서법 및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 과태료를 남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이의신청 8만 > 4만 감경
2. 과태료 20만원 > 이의신청 > 과태료 10만원 감경 > 이의신청 > 과태료 취소 처분
2번 케이스의 경우는 담당자의 직무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고 변호사와 기자도 알아본 상태였습니다ㅋ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절차상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나 제 경험칙 및 주변 사례에 비추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서 과태료처분이 취소 내지는 감경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에 방어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차라리 의견진술 절차는 무시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혹시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
2) 제출기관(처분권자) : 행정청(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2. 처리절차
과태료의 부과 - 처분권자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부과
이의신청(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이의신청 검토 등 - 처분권자
・이의제기 철회→과태료 재부과, 과태료 부과 필요가 없는 경우 취소처분
관할법원으로 통보(14일 이내) - 처분권자 → 관할법원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결정 고지 - 관할법원 → 당사자와 검사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
과태료 집행(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검사(행정청에 위탁 가능)
3. 처분권자 처리요령
1) 이의신청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
2) 이의신청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처리내용 통지 등 조치.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그 내용을 통지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 규정 참조
4.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1)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근상급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Q -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은 이의제기 사실을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로 하여 진행됩니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略式)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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