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행위란?
■ 적법한허가(신고) 절차없이무단으로축조하여사용하는행위
■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내력벽을철거하거나경계벽을증설또는해체하여 사용하는행위
위반건축행위의종류
무단증축
불법건축행위의 약 90%를 차지하며 옥상 또는 건물의 층간면적차이 부분에 허가없이 경량철골, 렉산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증축하는 행위 또는 마당이나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기존건축물에‘단 1㎡’라도 추가 설치를 하려면허가를 득하여야 함.]
일조권위반 및 무단대수선
건축물 상층부 일조권 제한 등으로 후퇴한 부분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 부분]에 경량 철골등 설치하여 일조권규정 을
위반하는 행위 및 다가구(다세대)주택가구(세대)간경계 벽을 임의로 해체하는 행위
무단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 신고위반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고시원등)을 주택 등의 용도로 허가없이 변경하는 등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신고)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대형광고판 임의 설치,높이 2m가 넘는 담장 등은 공작물축조 신고를 해야 함에도 신고없이 무단으로 축조하는 경우
조경훼손 및 기타 위반
법적의무조경(시설)이 설치된 곳을 철거한 경우와 다중 주택에 각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매수시주의
▶ 위반건축물은 현재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되고, 매수시에는 책임이 승계되므로 실제건축물의용도, 층수, 가구수, 주차 면수 등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영업허가가 제한되고, 매매시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듣는질문(Q&A)
■ 내가 지은게아니다?
前 소유자가 위반부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現 소유자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위반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건물을 매입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왜 지어졌을때 바로 단속을못했나?
적발은 진정민원, 항측, 타부서 통보 등에 의해 조치되는 만큼 즉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특히 항공 촬영의 경우 지어진지 2~30년 전 것도 적출되고 있으므로 위반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 공사업자가괜찮다고했다?
사전에 반드시 건축과에 위반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주십시오.
■ 재개발/재건축 개발(예정)지역이다?
개발(예정)지역에서도 위반건축물은 예외 없이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있으며, 다만 사업시행인가가 된 지역은 행정조치를 유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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