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는 질서위반행위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행위,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는 모두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2조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서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변경되는지 여부(질의 2)
• 질서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렌트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렌트카 회사와 렌트카 운전자 간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변경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도로교통법」의 관계(질의 3)
• 앞에서 답해드린 대로 질서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교통법」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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