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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건축법 위반 vs 주차장법 위반

by 진02 2023. 1. 26.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규제「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아닙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예 :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12제곱미터*20%로, 공시지가 5백만원인 토지에 1면 위반시 5백만원*12*20%로 1천2백만원이 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1항).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棟)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재축”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제2호)으로,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수를 늘려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규모 변경은 그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 변경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각각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로 하거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규모의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개축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과 같은 규모, 즉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축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서 동수를 늘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대지에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개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 19. (생 략)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인 상습적 위반의 범위(「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2항제4호 등 관련)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으로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있는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 등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받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서는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정명령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있은 후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새로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이 일정한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서 허가권자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최초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 및 반복 부과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때마다 최초의 시정명령과 다른 시정명령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했다고 하여 그 때마다 동일인이 새로운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강제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것은 동일인이 3년 이내 「건축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새로운 위반행위는 없는 경우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생략)
 1.・2. (생 략)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해야 하는 연석(경계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관련)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설치기준으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돌(石)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체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차장법령에서는 “연석”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거나 그 재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연석”의 사전적 의미는 “차도와 인도 또는 차도와 가로수 사이의 경계가 되는 돌”로서, 이는 차도와 차도가 아닌 공간을 나누는 경계의 기능을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에서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연석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연석의 재료는 이러한 연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정도의 단단한 것이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목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붙임 3]에서는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하나로 “연석”을 규정하면서, 같은 지침에서는 “지침을 통하여 제시되는 설치방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재료, 기술 등은 사고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연석의 재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한 판결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도 경사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경사로를 벗어나 벽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2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의 재료를 돌로만 한정하여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연석은 반드시 돌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 나. (생 략)
4. (생 략)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6. ∼ 16. (생 략)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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