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시내에서 과속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당사자에 대한 행정청의 통지
-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은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 위와 같은 행정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 참조).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쪽).
①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 및 제18조).
※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 비교
과태료 : 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범칙금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경찰서는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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