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by 진02 2023. 1. 2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의 의미

 

• 질서법 제2조 제1호는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제외되는 행위란 질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제1조 참조). 
•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본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한 각종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이행강제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자진납부 감경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는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서법 제6조제1항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법률은 질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는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동조 제5항은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제11조는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제11조에 따른 과태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다른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 
- 본 건 과태료의 경우 질서법 제2조제1호 단서 가목과 나목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동 조례 제11조에서 ‘과태료’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법적 성격이 다른 부담금 등으로 달리 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본 건의 조례상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과태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제5항은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음)이 입법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