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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by 진02 2023. 1.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과태료의 부과절차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질서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기간을 질서법(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한 경우(예컨대 30일)에는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상의 기간(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제2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나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서법 제5조에 따라서 질서법이 적용되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감경하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종전에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였을 것이나,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 및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과태료 감경은 사전통지절차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법령에서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감경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기준(20%)보다 감경률이 큰 경우에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개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