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일반상식 및 자료84

과태료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자진납부자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상의 감경규정의 관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감경규정의 관계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상의 가중ㆍ감경사유의 존부를 확인하여 가중ㆍ감경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청이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미리 고려하지 못한 채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2023. 2. 15.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적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적용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로 .. 2023. 2. 15.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2023. 2. 15.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자진납부자 감경규정의 적용범위 ■ 모든 과태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감경기준이 적용 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법상ㆍ소송법상 의무위반행위 및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질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질서법 부칙 .. 2023. 2. 14.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 •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동일사항에 .. 2023. 2. 14.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제출을 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점 또는 의견제출을 자진 철회한 시점에 의견제출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즉,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 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2023. 2. 14.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자진납부 감경의 세부적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을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을 하는 세부적.. 2023. 2. 14.
자진납부자의 의미 자진납부자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 2023. 2. 14.
과태료의 분할납부 과태료의 분할납부 ■ 의견제출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만약 가능하다면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질서.. 2023. 2. 14.
과태료 분납의 요건 과태료 분납의 요건 ■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청 반드시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질서법 제17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 의견을 검.. 2023. 2. 14.
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일) 이내이거나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 2. 14.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 2023. 2. 9.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 이른바 ‘지입관계’에 있는 차량의 소유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지입차량의 법적 소유자인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의 의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정기검사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 자동차의 소유관계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별도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사실상 지입차량의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지입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지입회사를 법률상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 2023. 2. 9.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압류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행정청이 차량의 압류를 .. 2023. 2. 9.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2023. 2. 9.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졌다면 결국 위반.. 2023. 2. 9.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 2023. 2. 8.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 청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