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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by 진02 2023. 2. 9.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피상속인의 과태료 체납으로 그의 차량을 압류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 졌으나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에 대한 심판서를 근거로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행정청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그 압류가 적법하게 개시된 것인 한 체납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압류된 차량을 공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체납 과태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압류된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행정청이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법원의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이로 인해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에 체납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비록 현재로서는 차량이 도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면 이를 집행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도난차량이라고 하여 반드시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도난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여 말소까지 하게 되면 속칭 대포차를 더욱 만들어 내는 부작용까지 예상되므로,(비록 당사자가 차량말소 이후에 고철비로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압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압류된 차량의 상속인 등이 체납과태료를 먼저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차량의 소재를 밝혀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 승계 여부

 

 

■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자동차를 타인인 乙이 매수한 경우, 압류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乙에게 승계되는지, 乙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면 乙이 입는 손해는 어떤 것인지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자동차관리법」은 모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압류 당시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의 재산이며,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매수인 乙이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상 매수인 乙은 압류채권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수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압류의 처분금지 효과에 따라 매수인 乙은 압류채권자인 행정청에 대하여 그 소유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애초에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매수인 乙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벌칙위반자가 甲에서 乙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지만, 甲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압류된 자동차를 매각(공매)하는 경우 乙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은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는 추후 甲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하지만 2011. 7. 6. 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사안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제도는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일인 2011. 7. 6. 이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하게 되므로, 그 이전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의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건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자동차 양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 체납 과태료 건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제3자가 매수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압류된 자동차를 매각(공매)하지 않고 실제 질서위반행위자인 자동차 양도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

 

•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된 자동차를 타인인 乙이 매수한 경우 애초 甲에게 부과된 과태료 납부의무가 매수인 乙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甲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청이 압류된 자동차를 매각(공매)하는 경우 乙은 이를 수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은 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제28조제1항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가 있으면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이러한 압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甲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과태료가 납부되어 압류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과태료 징수권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체납자인 甲에 대하여 과태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할 것(특히 이때 甲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乙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