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사망 후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누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 기존의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후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차량이 운행되어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운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만약 그 운행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행해진 것이라면(예컨대 도난에 의한 운행) 자동차의 상속인이 위반 당시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운행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졌다면 결국 위반 당시 소유자인 자동차의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에 의한 과태료와 자배법상의 과태료는 그 위반시점과 주체 등이 모두 다르므로 상속인이 주정차위반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자배법상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고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원칙상 상속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입의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과태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납부의무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 하는 때에 준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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