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해태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일 전에 차량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그 상속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지만,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87조는 “상속 …에 의한 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 바, 자동차의 소유권 역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록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 소유자였던 자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이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사망자의 차량이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행되다가 단속된 경우 누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지
• 과태료는 법률상(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 벌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부과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효;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참조), 별도의 부과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운행되어 「도로교통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위반행위 당시 해당 차량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고,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지만,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87조는 “상속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물건의 소유권 변동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 되는 바, 자동차의 소유권 역시 상속의 경우에는 등록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를 한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당시에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인 상속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성질상 금전납부채무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 의무위반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만약 차량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각자가 과태료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는 차량의 공동소유자인 전체 상속인 명의로 그 각자에게 전액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던 과태료의 납부의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반행위 당시의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공동소유자 본인의 납부의무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이것이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태료에 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제척기간’이 문제될 뿐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서법 제19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 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질서위반행위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이민자는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국적변경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민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실제로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말소되어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도 위법하게 되므로,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각 별도로 공시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 > 일반상식 및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입차량과 관련한 과태료 납부의무 (0) | 2023.02.09 |
---|---|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를 한 후에 체납자가사망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0) | 2023.02.09 |
납부의무자 사망 후 과태료 납부의무자 (0) | 2023.02.09 |
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0) | 2023.02.08 |
과태료 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