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기간 이후 당사자의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처리방법
사전통지시에 정해진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당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의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절차를 거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다시 변경된 사항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전통지절차에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심사하여(이른바 중간심사) 그것이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확 정됩니다.
• 질의가 불분명하여 유선상 확인한 결과 본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의 과태료사전통지에 대하여 부과대상자인 렌트업체가 대여자동차이용자가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부과 당사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 진 경우(제3호),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4호)에는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반 당사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과태료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재산적 의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과태료 납부의무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과거 공ㆍ사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시각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가 공법적 성질의 것임은 물론 과태료 납부 의무 역시 공법적 금전납부의무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적인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공ㆍ사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민법 등 사법의 규정도 대상 공법관계의 구체적ㆍ개별적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법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며, 공법적 의무의 승계문제 역시 사법적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므로, 과태료의 납부의무와 같은 공법적 의무의 경우에도 그 사안의 구체적ㆍ개별적 성질을 고려하여 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관련 공ㆍ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승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제기 등)가 남아있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위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원칙상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과태료 납부의무가 확정된 과태료(예컨대 이의제기 없이 이의제기기간 이 경과한 경우나 과태료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는 해석상 상속에 의한 승계여부가 문제되나, 적어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해 공시효과가 있으므로 그 승계인도 체납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과태료 납입의무는 단순히 금전채무로서의 성질을 강하게 가지므로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이행이 가능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승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는 성질상 구별되나 금전납부의무라는 점에서 유사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납부의무의 상속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과징금의 납부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기존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2조 제2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태료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적어도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 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1. 4. 5. 일부개정되어 2011. 7. 6. 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인 자연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시에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ㆍ도입하였습니다. 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자연인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도 동일한데,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또는
② 이의를 제기하여 개시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해당 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
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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