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과 이의제기의 차이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이의제기) 및 제21조에 따른 행정 청의 심사(이른바 중간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질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청의 심사와의 차이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사전절차)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친 후에만 행정청은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전절차에서 제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는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행청정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것이 질서법 제20조인데,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이의제 기를 심사하여(이른바 중간심사) 그것이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과태료 가산이나 미납으로 인한 압류 진행을 하겠다는 식의 통지가 있을 경우, 이는 행정청 담당자의 과실 내지는 고의에 의한 행정절차법 및 질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태료 감면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사전절차에서의 심사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거나 질서법 제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질서위반행위의 발생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사전통지내용을 변경하여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면 중간심사에서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에 의해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법률상 자동상실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법원에 통보하거나, 그 이의제기를 심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는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결국 두 심사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 의미나 내용, 효과가 모두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상 사전통지ㆍ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개별법령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규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와의 관계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7. 12. 21.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하고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질서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질서법보다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한 개별법령 부분은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을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는 질서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만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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