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사전통지한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해야 하는 것인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질서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금액 및 적용법령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전통지절차’는 당사자로 하여금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의견제출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사전통지절차를 거치면서 과태료 금액을 변경시켜야 할 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처분하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변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다시금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행정청에서 실시한 청문절차가 의견제출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지
국세청 등 타 행정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위반사실에 대해 이미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행정청에 통보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과태료 처분 전에 별도의 의견제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타 행정청이 이미 실시한 청문절차로 갈음할 수 있는지
• 청문절차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의견제출기회를 주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타행정청으로부터 법위반사실을 통보받아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청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타행정청이 이미 실시한 청문절차로 당해 행정청이 실시해야 할 의견제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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