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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사전통지의 방법

by 진02 2023. 2. 7.

사전통지의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16조의 사전통지 방법

 

• 질서법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도달여부의 입증을 위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의 의미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모두 기재한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이때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당사자의 주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에 따른 고용주등(실무상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명의자를 고용주등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게 부과되므로,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차의 고용주등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주소가 미기재된 과태료 사전통지의 반송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 당해 사전통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질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참고로 판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제14조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5조). 


 • 만약 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써 국민에 대한 침익적 작용에 해당하여 그 성립 및 부과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법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세부 호수가 미기재된 주소지로 과태료 사전통지를 한 다음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공시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