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준용되므로,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한편, 압류된 차량이 어떤 이유로 군청에 의해 직권으로 강제폐차된 경우, 압류의 대상이 멸실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고 보입니다.
• 압류 등의 체납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징수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징수법의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 압류된 건물이 법원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압류등기 역시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던 시효는 이때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 본건의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가 불분명하나, 압류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여하여 채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압류채권자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건의 관할 경매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법인과 그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의무는 법인에게 있을 뿐, 그 대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그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거나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법인의 해산등기가 되었더라도 법인의 사무를 종결하기 위한 청산철차가 종결되지 않아서 청산종결등기가 아직 없다면 여전히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또한 이미 법인 소유의 차량을 압류한 상태라면 그 차량을 공매하여 체납과태료의 징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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