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바(대법원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때, 즉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때 또는 과태료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서법 제15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에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독촉의 경우에는 독촉시부터 독촉납부기한까지, 또는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촉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새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납세고지”는 조세법에 특유한 조세납부의무의 확정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습니다.(즉, 조세채무 확정방식은 크게 신고납세와 부과과세로 나뉘는데, 조세부과권의 행사가 있어야 징수권이 발생하므로 후자의 ‘부과과세방식’의 경우에는 국가가 조세부과(납세고지)를 한 때 비로소 징수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뿐이지 “납세고지”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논할 실익이 없으며, 전자의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한 때 조세납부의무가 확정되어 징수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국가가 “납세고지”를 하는 것이고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부과고지) 또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의 확정이 있어야 비로소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과태료 징수권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석상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납세고지”부분은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질의하신 내용처럼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은 반드시 최초의 1회 독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차례 독촉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독촉이 있는 때마다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은 최초 1회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세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은 최초 1회의 독촉에 한한다”는 판례가 있고,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① 조세와 과태료는 그 법적 성격이 엄연히 구분되고,
② 질서법상 준용규정은 “실체법적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납절차”에 대한 것이며,
③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독촉또는 납부최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독촉시 마다 시효중단효가 있다고 볼 경우,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는 결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하여도, 질서법 제24조제4항은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9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를 결손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 자체를 부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 방식 등에 관한 질의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단지 이를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적어도 1회이상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매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는 체납된 과태료를 실제 납부하는 날, 그 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발생한 중가산금까지 추가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될 것입니다.
■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충당순위에 관한 질의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시 충당순위도 「국세징수법」의 규정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9913호, 2010.1.1)을 통해 동 법 제4조상 징수의 순위가 변경되었다면 과태료 체납의 징수순위도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4].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과태료 부과고지의 구별
•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납세고지”는 조세법에 특유한 조세납부의무의 확정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한 당 부 해석사례집의 내용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인 “납세고지”가 과태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과태료 부과처분(부과고지)이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조세와 과태료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부과절차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고지와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부과고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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