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훈령 제403호 차량의 운행제한규정」제21조제1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초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두 번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훈령”에 의하여, 이의제기된 최초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날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행위로 가중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훈령과 같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도,
-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
- 만약 당사자에게 최초로 부과된 과태료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될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를 가중부과한 것은 결국 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 두 번째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가중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철도안전법」상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철도안전법」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의 횟수(1회~3회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동일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즉, 질서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과태료의 자진납부가 완료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절차적으로 종결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자진납부로 인하여 당사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 사실 자체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철도안전법」시행령 별표5는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당사자가 질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의 사전 통지만 존재하므로 과태료 처분일은 없는 것이 아닌지가 본 질의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서 배제한다면, 첫째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고 하여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한 과태료 가중부과에 있어서도 혜택을 줄 사유는 아니라는 점, 둘째 당사자가 과태료 자진납부 제도를 악용하여 과태료의 가중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로 보아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과태료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당사자가 아직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기 이전이어서 절차가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과태료를 사전통지한 날’을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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