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만약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수개의질서위반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서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나의 행위가 있었으나 그것이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수개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즉 동종의 법률상 의무 위반을 수회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 위반행위의 동일성에 따른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1개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에는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의 단일성과 침해된 법률상 명령규범의 동일성이 있겠지만,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 과태료를 병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개수 판단 원칙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하나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는 의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 또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을 받는 구체적인 기간, 주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개수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운수종사자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하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하여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수회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甲 택시회사에 대하여 2011. 2.에서 2012. 7.까지 A로부터 운송수입금 전부를 받지 않은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A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이 단절됨이 없이 위 기간동안 계속되는 등 행위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판단
• 甲 택시회사가 2012. 8.에서 2012. 9.까지 B로부터 운송수입금 전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위 A에 관한 전액관리제 위반과는 위반기간과 운수종사자의 동일성 등이 단절되어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새로운 행정처분에 대하여 2회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 1회 과태료 처분일 이전의 위반사항이더라도 과태료 처분 후 다시 적발된 위반행위이고, 1회 과태료 처분 후 1년 내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면, 2회 위반행위로 가중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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