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by 진02 2023. 1. 31.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의 병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처분만을 할 수 있는지

 

• 하나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과중한 경우, 거기에 과태료감경 또는 면책사유가 있어서 감경 또는 면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또는 제55조제1항(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이하 생략)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대판 2007.6.15. 선고 2007다6307 등)이며,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질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고볼 것입니다.


• 그러나,「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판례(서울고법 2012.2.2. 선고 2011나53630)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으로서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질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령 불이행에 따른「주택법」상 2차 과태료 부과 처분의 문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제16호)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다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2차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주택법」제5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는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별표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최저낙찰제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 동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주체를 재선정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귀 시에서「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태료(동법 제101조제3항제16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귀 시에서 다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이의제기나 과태료재판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관련된 다른 행정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새로이 하였으나 당사자가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제101조제3항제16호에 따른 새로운 과태료처분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문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주택법」제59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 동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나기 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새로이 부과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후속조치의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