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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

by 진02 2023. 1. 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11조제1항은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0조제1항제1호).


 •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경우,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게만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질서법 제11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다만 질서법 제12조는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실제로 배포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여도 질서법에 배치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을 실제로 배포한 자인지 아니면 배포를 지시한 광고주인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직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 등)를 포함시키는 양벌조항을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당해 과태료와 관련한 별도의 양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조항의 위임을 받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 과태료에 대한 별도의 양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질서법 제6조)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등을 실제로 배포한 자인지 아니면 배포를 지시한 광고주인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상위법에서 결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서 별도의 위임없이 실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종의 침익적 제재의 확대이자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자치구마다 다른 내용을 규정할 경우)가 크므로, 반드시 상위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고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의 적용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한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실제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사안의 경우 분양대행사)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광고주(사안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인지 여부를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적용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질서법 제11조는 고용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피고용인들이 위반한 경우 고용주에게 과태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만약 본 사안에 질서법 제11조를 적용하게 될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판단 없이 분양대행사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임.)입니다.


• 즉, 광고주인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가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하였거나 또는 허가 또는 신고등의 의무주체라면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 당사자가 되는 것이며, 한편 분양대행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면,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공모하여 옥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인 질서법 제12조에 따라 양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옥외광고물법제4조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란 허가나 신고 수리 자체는 가능함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언적・논리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는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제1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제2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제3호)을 허가 및 신고 수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에서 적용되는 강화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에 “특정구역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자체를 금지하려는 경우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을 사용(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등)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같은 영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의 범위를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 하여 “표시방법”의 기준을 조례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은 종전에 시・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별도 처분 없이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 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같은 조에 별도의 항(제2항)을 신설하여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대해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의 “금지”와 표시・설치를 허용하되 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을 마련한 취지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정구역에서 모든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