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과태료 감경률의 해석
• 질서법 제18조 제1항의 과태료의 감경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 또한 질서법 시행령 제5조는 과태료의 감경비율을 20%범위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률에 대한 것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제10조의 심신장애의 판단
• 질서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질서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 질서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는 정신적, 신체적 성장상태로 보아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므로 14세 미만의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법률상의 의무자인 경우, 과태료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는 당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 그리고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이상,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 그 대표자에게도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질서법 제11조에 규정된 ‘개인’의 범위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법 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은 사업주인 개인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을 의미하므로 ‘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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