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가능 여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 질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통하여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질서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일정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우선 「문화예술진흥법」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의 법률개정(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등 입법례 참조)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관련 관할 행정청의 판단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과태료의 부과청이 정기검사 미필의 질서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의 행정청인지 아니면 해당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발생한 시점의 행정청인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 하지만 본 건은 귀 청에서 제시한 것처럼 질서법상 행위시법주의의 적용 문제가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관할청이 어디인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기검사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제3항제5호).
•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①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②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부과할 수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 각호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에는 ①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②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③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의 사항이 있음)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무는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의 성립과 별도로, 위반 당사자에게 정기검사 미필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귀 청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A청이 X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정기검사 경과 통지를 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등록지가 B청으로 변경되어, 이후에 X에 대하여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른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는 해당 과태료의 성립과 별도로 당사자에게 단순히 법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를 한 A청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 비록「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A청 관할 하에서 처음 개시되었으나, 질서위반행위의 위반일수를 기준으로 과태료금액을 산정하는 당해 과태료의 특성상, 최고 과태료 금액에 도달한 시점의 자동차 등록소재지 행정청을 과태료부과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건의 과태료 부과청은 B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동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과실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과실 중 하나만 있으면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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