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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by 진02 2023. 1. 3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 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5. 30.]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1.>
[전문개정 2012. 12. 27.]

제9조의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 지원)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신청 내용의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1.][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4. 2.>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본조신설 2012. 12. 27.][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 15.>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15.>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본조신설 2016. 7. 26.][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5로 이동 <2020. 12. 1.>]


 제9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2. 27.][제9조의4에서 이동 <2020. 12. 1.>]


 제9조의6(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를 말한다.
②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을 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6.]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2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 ①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7. 복합건축물(제3호나 제5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1) 수신반(受信盤) 전원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④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