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과실 같은 주관적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가 표준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판 1999. 12. 10, 99도3711, 대판 2008. 8. 11, 2008도3090 등 참조).
• 본 건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통상 운행 전에 차량의 이상상태를 사전확인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0조(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과적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 점, 고장 발생 부위를 사전 점검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은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은 일차적으로「도로법」상 과태료의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귀 청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8조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
•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하면 될것입니다. 「…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청구기간 동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객관적인 법규위반 사실 이외에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①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근거법률에 관한 위헌확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대상 법률은 여전히 유효한 점,
②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동안 공권력 행사 등의 근거가 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당시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서법에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자문을 거쳐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 사안에서, 당사자인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내부 법률자문을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부과금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되는 경우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행정청 등의 결정, 회신, 답변, 공문 등을 믿고 그에 따라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대법원 1995. 8. 25.선고 95도717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확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대상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고,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법률자문을 거친 것만으로는 질서법 제8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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