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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법인에 대한 과태료

by 진02 2023. 1. 30.

법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시 독촉장을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에 고지할 수있는지 여부

 

 

• 과태료 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의무위반(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위반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과태료는 법위반행위자에게 부과 처분되고 그 처분에 따른 효과도 법 위반행위자에게 만미치는 것이 원칙(과태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법 위반행위자인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해당 법률에 의해 법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면 그 과태료를 법인이 체납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이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주소가 불명하고 폐업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로 과태료를 고지하고 체납시 독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인 대표자의 “가담행위”와 대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법인(중개업소)이 이를 체납한 채 폐업ㆍ해산하려 하고 그 대표자가 다시 개인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그 대표자에게 과태료가 승계되도록 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의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현행 법질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별하여 별개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자신의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제재가 그 대표자에게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한편,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그 대표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따라 그 대표자에게도 별도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 명의로 중개업소를 개설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도 법적 제재는 회피하는 등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그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 그 대표자 개인이 직접 중개업소를 개설등록 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거나 그 대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서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민법에 따르면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산 후청산종결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