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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by 진02 2023. 2. 3.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과태료규정에 위반되는 경우’그 중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이미 부과ㆍ납부하였는데, 이후 다른 규정에 따라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그 신고사항(실제거래가격 및 그 외의 사항을 열거함)을 규정하며, 동법 제51조제4항은 “제27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면서

①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 ②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시 실제 거래가격과신고가격의 차액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각각 취득세의 1배, 취득세의 2배, 취득세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납부하여 이미 절차가 종료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상상적 경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서법 제13조 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별표상 신고사항의 세분화에 따른 과태료의 차등부과는 각기 별개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의무를 지우고, 동법 제51조 제4항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거짓신고행위가 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을 볼 때, 하나의 거짓 신고행위 속에 실제 거래가격의 사항과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질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하여 취득세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납부하여 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미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동일 사건에 있어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 했던 사실이 이후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의 공정력이 지속되는 한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A업소(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개의 행위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질서법 제13조제2항은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 즉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는 ‘하나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2항과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일정한 자에게 특정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은 일정한 자에게 특정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각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3은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의무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의3, 제26조에 따라 고시ㆍ공고되는 품목별로 원산지등의 표시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의 수는 각 품목에 대한 표시의무위반이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또한 각 품목에 대한 표시행위는 별개의 법률상 의무에 따른 것이고, 각 품목별 표시의무위반행위는 처벌근거와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표시의무위반행위가 있을 뿐이지 규범적으로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행위’로서의 표시의무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결국 A업소의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위반과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위반은 별개의 질서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과태료를 병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