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상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또한 질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서법 제13조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제3항제2호).
• 그리고「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 과태료는
①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에는 2만원,
②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되며,
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3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동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조항의 취지 및 규정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별로, 그리고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와 관련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특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자동차별로 적정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일반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행정청은 이러한 규정을 기속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9. 9.과 9. 23.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9. 9.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가중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과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영업제한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9. 9.과 9. 23.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동 법에 따른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도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위반행위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건의 두 차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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