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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도로교통법」 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by 진02 2023. 2. 7.

「도로교통법」 상 ‘스티커’가 사전통지서인지

 

「도로교통법」의 ‘스티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상 사전통지서인지

 

• 질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는 질서법이 우선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 부과절차규정은 질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하여 주ㆍ정차한 경우 시장 등은 동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견인될 수도 있는데, 만약 자동차가 견인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부과 및 견인대상차” ‘(별지 제9호 서식’) 표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차” ‘(별지 제158호 서식’) 표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표지(이른바 ‘스티커’)는 과태료부과에 관한 한 질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하는 사전통지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스티커’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안내에 따라 ‘스티커’의 부착에 대해 당사자가 진술한 의견을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시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자진납부감경혜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당사자가 ‘스티커’부착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더라도, 이후의 사전통보시의 의견 제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스티커’의 부착은 현장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마련한 별개의 절차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질서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질서법 시행령 제3조의 각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새로이 사전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 서식은 따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잘못된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질서법 제18조는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견제출기간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과태료징수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행정청이 사전통지를 하면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과태료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므로 질서법 제16조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서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감경액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감경된 과태료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는 여전히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과태료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 개별법상의 감경규정과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적용 방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은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감경고지서의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반면,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만약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에) 행정청은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 한편, 당사자는 자진납부감경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보류하면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함으로써 개별법령상의 감경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에 관한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9. 9. 변경된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의견제출한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절차는 종료함), 당사자는 개별법령에 따른 50%의 감경을 적용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감경한 금액으로 새로이 고지서를 발급받아 이를 남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진납부감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50%감경만 적용된 과태료를 제17조에 따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