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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by 진02 2023. 2. 7.

주소변경과 사전통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 없이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자동차등록원부상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두 번의 경감혜택을 줄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이 기간에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통지절차는 이를 거친 후에만 행정청은 비로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된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반드시 지켜야할 것인 반면(대법원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은 법률상 행정청의 재량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전통지 등 과태료 부과절차가 계속되던 중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절차를 승계한 새로운 행정청은 앞서 진행된 절차를 생략하고 이후의 절차만을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전산프로그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금 사전통지를 반복할 수 밖에 없더라도 애초에 당사자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금 사전통지를 하게 된 것뿐인 상황에서 또다시 자진납부감경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A구청이 사전통지를 하고 자진납부 의사가 있어서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감경부과 납부기한과 정상적 과태료부과 시점 사이에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B구청이 다시 사전통지를 해도 되는지

 

 

• 이미 당사자가 자진납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간안에 낼 수 있었던 이상,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어 관할관청이 바뀌게 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이미 획득한 법적 이익을 사후적으로 무효화하고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행정청이 절차를 승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전산 프로그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자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전통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더라도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자진납부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이 경과되었다면 자진납부감경은 취소되고 행정청은 감경 이전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해야 하므로, 과태료 납부 없이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절차를 승계한 행정청은 더 이상의 자진납부감경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고, 본처분으로서(자진납부 감경을 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