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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by 진02 2023. 2. 9.

의견제출기간의 연장 여부

 

 

■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경우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진납부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당연히 과태료 20% 감경조항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기간의 변경 가능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중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이 심의하는 기간을 제외시키는 내부 규정을 행정청이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서법 제16조제1항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기간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질서법 제16조제3항에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견제출기한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특히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행정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는 현행 질서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심의기간을 이유로 법정기간인 의견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귀 청은 질서법상 의견제출기한이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도 당사자가 자진납부감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의견제출기한을 충분히 부여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