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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 분납의 요건

by 진02 2023. 2. 14.

과태료 분납의 요건

 

■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시 당사자가 의견제출한 것에 대해 그 검토내용을 통보 해야만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를 한 것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질서법 제16조제3항),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청 반드시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질서법 제17조),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 의견을 검토함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그 검토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서법이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검토내용을 통보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이 종료하기 전에 의견제출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남은 것과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합니다.


 • 질서법 제16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행정청이 통보한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질서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제16조의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라 함은 

①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라면 사전통지시 정한 의견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를 

②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반영절차가 종료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시점에 아직 의견제출기한이 남았더라도 당사자의 자진납부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남은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분할납부의 요건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즉,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혹은 

④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⑤ 이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서 

⑥ 결국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면 

⑦ 고액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⑧ 행정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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