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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자진납부자의 의미

by 진02 2023. 2. 14.

자진납부자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의견제출을 한 경우라도 남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질서법 제18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완료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미 납부한 후 관련사실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근거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재판ㆍ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그러나 질서법은 법원의 결정문을 근거로 한 과태료의 감경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 환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부과 당시에는 매매대금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결정도 없었기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에는 과태료금액을 새로 산정하여 다시 부과하거나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것이 질서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서법이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나, 질서법 시행령 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해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