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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과태료의 납부기한

by 진02 2023. 2. 14.

과태료의 납부기한

 

• 질서법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각 과태료 별로 그 특성에 맞게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개별법률(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과태료 납부기한을 60일로 정함)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률에서도 과태료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도 질서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질서법 제20조는 과태료부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법률상 반드시 이의제기기간(60일) 이내이거나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60일로 일치시키는 경우 이의제기 전에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가산금이 발생함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 또한 국세징수법 제11조(국세 납부기한 30일) 또는 국고금관리법령(납부기한 15일)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납부기한을 반드시 이와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제출기간을 2~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6조는 과태료부과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20%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감경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서법 제17조 제3항의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는 사전통지절차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분할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